⊙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내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 허용 (안 제36조의4제2항)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 나.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안 제6조제6항)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오피스텔 설치ㆍ운영업을 추가하여 구조고 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타법 개정사항 반영 (제27조의3 제3호 삭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을 반영하여 산집법상 관련 조항을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