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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산지관리법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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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7-46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산지에 포함되도록 하고, 산지에서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여 임산물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61호, 2016.12.02. 공포, 2017.06.03. 시행)됨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정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임산물과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 임시특례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를 정하고자 함(안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 지목이 도로인 경우와 지목이 임야이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하는 등 명확히 함

 

 

나. 임산물을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받지 않고 임산물 재배를 위하여 절토·성토 등을 통하여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 임산물의 재배가 가능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임산물 소득지원대상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 함

 

 

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수료를 납부한 이후 조사에 착수를 하는데 조사 착수전에 최대 28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위한 기간을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산정하도록 함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자료중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정함(안 제20조의5)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통보 후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와 각종 조사야장들과 분석조사서 등의 서류를 3년의 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함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른 기준을 정함(안 제26조의2)

 

산지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하여 용도변경승인기간동안 용도변경승인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바.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0조의2)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및 중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사. 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협의 및 산지전용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 및 위임범위 명확화(안 제6조, 제15조, 제52조)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대한 변경협의의 경우 실제 변경되는 면적에 따라 권한을 이양하거나 위임하고,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허가권자에게 권한을 이양 및 위임토록 함

 

 

아.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기준 마련(안 부칙 제3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신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lis327@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2,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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