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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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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7-47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복구설계서를 포함 제출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복구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예치할 수 있는 증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지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제출서류 개선(안 제10조, 제15조의3, 별표3호서식등 개정)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은 경우 복구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제출 서류 개선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 납부시 제출 가능한 지급보증서의 보완(안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시 제출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시 이행담보금 확보가 가능한 증권으로 개선

 

 

다. 송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 개선(안 별표1의4)

 

송전시설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시설로 면적에 관계없이 10년 이내에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신고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안 부칙 제3조)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신고서 첨부서류에 분할측량성과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lis327@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2,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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