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76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아울러, 법령 인용 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된 조문 정리, 호ㆍ목 번호 변경 등을 통하여 조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제2조제1항 등 28조항) 1)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수반되는 비용”을 “드는 비용”으로, “통지하다”를 “알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법령 문장 중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出捐)”처럼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안 제2조제1항제4호 등 27조항)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다. 조문 정리 및 오기 수정 (안 제2조제1항 등 18조항) 1) 旣삭제된 조문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법령 조문 구성 2) 법령 조항 인용 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 인용 * 제5조의3제2항(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81조제6항), 제9조(법 제14조→제14조제2항,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51조의9) 3)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전화:02-2110-5597, 팩스:02-504-0105, 이메일:guls99@mk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