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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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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77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정부 부처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안 제3조 및 제4조)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안 제1조 등 6조항)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 조문 정리 및 오기 수정

1) 법령 조항 인용 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 인용 (안 제2조)

2)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안 제6조제2호 및 제6조제3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출서류 간소화

1)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신청하는 자의 제출서류 중 지적도를 삭제 (안 제3조, 별지 서식 1)

. 디자인서식 개선 등 서식 개선(별지 서식 1, 2, 3, 4)

1)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서식 디자인 개선

2)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민원인의 편의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흐름도 추가(별지 서식 3ㆍ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전화:02-2110-5597, 팩스:02-504-0105, 이메일:guls99@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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