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77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정부 부처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안 제3조 및 제4조)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안 제1조 등 6조항)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다. 조문 정리 및 오기 수정 1) 법령 조항 인용 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 인용 (안 제2조) 2)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안 제6조제2호 및 제6조제3호)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출서류 간소화 1)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신청하는 자의 제출서류 중 지적도를 삭제 (안 제3조, 별지 서식 1) 마. 디자인서식 개선 등 서식 개선(별지 서식 1, 2, 3, 4) 1)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서식 디자인 개선 2)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민원인의 편의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흐름도 추가(별지 서식 3ㆍ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전화:02-2110-5597, 팩스:02-504-0105, 이메일:guls99@mk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