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관련법규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5196

 ◉ 환경부공고제2012-51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기본부과금 감면,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관리 및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수수료 등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중소기업의 배출시설에 대해 기본부과금 감면(안 제47조)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중소기업의 배출시설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감면하도록 함

2. 휘발유(가스) 차량의 저공해 조치대상 선정 및 관리(안 제79조, 제79조의2, 제79조의3)

○ '06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저공해 조치대상으로 하고, 소요비용 지원차량이 의무운행기간(2년) 미 충족 시 지원금 일부를 회수하도록 함

3. 저공해 조치를 위한 부착장치 등의 성능유지 및 확인검사(안 제82조의2 내지 제82조의6)

○ 저공해 조치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이 유지되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방법 등을 정함

4. 운행차 수시점검방법 추가(안 제83조)

○ 원격측정기를 사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수시점검 할 수 있도록 함

5.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신청 수수료 신설(안 제135조)

○ 자동차제작자가 제작차의 배출가스가 보증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내야하는 수수료 금액을 정함

6. 자동측정기기 조작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36)

○ 고의적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문자수: 2184
오늘 방문자수: 841
누 계: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