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6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는 체육시설업자가 1년 미만 기간의 체육시설 이용권만을 팔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1년 이상의 이용권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체육시설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반이용자'의 정의를 1년 미만의 일정기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일정기간의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안 제2조제5호)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2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