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2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기준 마련,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체력단련시설 설치,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해 역사 관련시설을 역사공원에 설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 대학기숙사를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기준 마련 1)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 및 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범죄예방에 한계 2) 도시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도입 나.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체력단련시설 설치 허용 1) 소공원․어린이공원이 전체 도시공원의 69.8%(전체 19,600개소 중 13,678개소)에 해당하나 어린이 감소에 따라 이용 저조 2)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철봉․평행봉 등 간단한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로 이용 활성화 다. 역사공원의 특성화 도모 1) 역사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역사공원의 특성을 부각시키는데 한계 2)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해 역사 관련시설을 역사공원에 설치토록 하여 역사공원의 특성화 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 대학기숙사 설치 1) 대학소유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공원조성이 되지 않고 도시공원에서 해제도 어려워 부족한 대학기숙사 신축 곤란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 공원시설로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0월 30일(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2-2110-8209 또는 8799,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