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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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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2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기준 마련, 소공원린이공원에 체력단련시설 설치,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해 역사 관련시설을 역사공원에 설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 대학기숙사를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범죄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기준 마련

1)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 및 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범죄예방에 한계

2) 도시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도입

. 소공원린이공원에 체력단련시설 설치 허용

1) 소공원린이공원이 전체 도시공원의 69.8%(전체 19,600개소 중 13,678개소)에 해당하나 어린이 감소에 따라 이용 저조

2)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소공원린이공원에 철봉평행봉 등 간단한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로 이용 활성화

. 역사공원의 특성화 도모

1) 역사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역사공원의 특성을 부각시키는데 한계

2)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해 역사 관련시설을 역사공원에 설치토록 하여 역사공원의 특성화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 대학기숙사 설치

1) 대학소유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공원조성이 되지 않고 도시공원에서 해제도 어려워 부족한 대학기숙사 신축 곤란

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에 공원시설로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0월 30일(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2-2110-8209 또는 8799,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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