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2-10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 농림수산식품부령 일부개정안을 일괄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8개 농림수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일괄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명에 맞게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토지등기부등본”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 3. 29.「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9.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대체 또는 삭제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시행)으로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youngdeuk@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3) 팩 스 : 042-472-3222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