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10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녹색건축물 조성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정('12.2.22, 법률 제11365호) 함에 따라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수립 절차 등 (영 제3조 및 제4조, 규칙 제6조 및 제9조) (1) 법률에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조성계획 수립절차, 경미한 변경의 범위,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2)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조성계획 수립시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일반인 30일 이상 공람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후 확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의 수립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 가능 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정보 제출기관 및 절차 규정(영 제5조 및 제6조, 규칙 제4조) (1) 법률에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정보 제출기관 및 방법, 에너지․온실가스정보체계의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2)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공급기관은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매월단위로 익월 15일까지 에너지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에너지․온실가스정보체계의 운영을 녹색건축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에너지․온실가스정보 등을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하도록 함. (3) 에너지․온실가스정보 제출대상과 절차, 공개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축된 정보체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다.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관리(영 제7조, 규칙 제5조) (1) 법률에서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방법 및 절차, 협약체결 등에 대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2) 지역별 에너지 소비총량은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람(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심의(지방 녹색성장위원회 또는 지방 건축위원회), 보고(시․도지사→국토부 장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체결하는 협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지역별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총량설정 가능 라. 개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 제한 및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기준 등(영 제8조, 규칙 제6조) (1) 법률에서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 절차와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로 전환시 대상 및 범위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2) 건축물(신축 및 기존)의 에너지 소비총량 제한 적용대상 및 허용기준 등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에너지 성능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리모델링, 개축, 용도변경, 수선(창호․단열재․설비교체 등)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3) 개별 건축물의 소비총량 제한 대상 및 허용기준과 녹색건축물로 전환시 기준 적용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절약적인 녹색건축물의 보급활성화 가능 마.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영 제9조, 규칙 제7조) (1) 법률에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과 검토기관 등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2)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건축물로 하고, 창고 등 거주 목적이 아닌 공간은 제외하도록 하며,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건축주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단열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에너지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도록 함에 따라 에너지절약적인 녹색건축물의 보급활성화 가능 바.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영 제10조) (1) 법률에서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대상 및 세부기준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2) 녹색건축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녹색건축물 및 녹색도시 조성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 등을 완화대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완화기준 적용방법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녹색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녹색건축물로 전환 유도 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영 제11조) (1) 법률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2) 공동주택, 업무시설,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기준을 고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은 녹색건축센터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응시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활성화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유도와 신속한 인증 및 녹색일자리 창출 가능 아.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 대상(영 제12조, 규칙 제8조) (1) 법률에서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 대상 및 소비증명 절차 등에 대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 중 국토부장관이 규모 및 용도를 고시하도록 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함. 또한,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매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녹색건축센터에 에너지 평가서의 발급신청을 하고 녹색건축센터에서는 5일 이내에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하고, 이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함. (3)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부동산 거래시 거래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파악이 가능함에 따라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 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영 제13조~제15조, 규칙 제9조~ 제12조) (1) 법률에서 전문인력 양성 절차,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 및 절차, 시범사업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2) 녹색건축센터, 녹색건축물의 설계․감리․교육관련 업무 수행 기관 또는 단체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대수선․증축․개축․수선 등을 하는 녹색 건축물 조성 및 시범사업 등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3) 녹색건축물 전문가 양성기관과 전담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검증과 선도모델 제시 등이 가능하며, 일반인의 참여유도와 홍보효과 기대 3. 의견제출 이「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로 2012년 10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전화 : 2110-8213, 8214, 팩스 02-503-7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