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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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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6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12.9.10 이만우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따라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는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할 예정임.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9.23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함

.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외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공사대금을 미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시공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신탁업자도 포함됨

. 사업주체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012.9.23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2.9.24 이후 해제된 주택 및 계약자 등이 2012.9.23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동일한 사업주체와 2012.9.24 이후 계약체결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으로 보지 않음

. 5년이 지난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총 양도소득금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함

. 사업주체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시장군수청장에 2012.11.30 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등 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2, 팩스 (02)503-9223, 이메일 kimsg197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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