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관련법규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5094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12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어촌관광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관광상품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농어촌에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어촌관광사업 등급 결정제 도입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및 인증취소 업무와 도농교류활동 홍보 및 조사연구 전문기관 지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처리권자 및 서식 등을 다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어촌관광사업 평가기준 변경 (안 제7조)

○ 농어촌관광사업 평가기준에 운영체계의 적정성, 시설서비스의 적합성, 마을주민 참여도, 사업성과를 포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유효기간 등 (안 제7조의1)

○ 등급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 등급결정 대상을 평가결과가 우수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등급결정을 신청한 관광농원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등급유효기간이 지난 사업자, 등급조정사유가 발생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자로 함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준 마련 (안 제7조의2)

○ 농어촌체험휴양마을(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광농원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결정기준을 따로 정함

○ 분야별 등급을 고려하여 1등2등급3등급으로 구분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방법 및 절차 등 (안 제7조의3)

○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정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이 등급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규정 신설

○ 사업자 서비스 수준 및 등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정 등급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표지제작 및 홍보 지원

마.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업무 처리권자 변경 (안 제9조, 제11조 및 제17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시도지사로 변경

바. 도농교류활동 홍보 및 조사연구업무 처리권자 확대 등 (안 제18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홍보 및 조사구 전문기관 지정 업무 수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4(중앙동), 참조 : 농어촌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산업팀(전화 : 02-500-1808, FAX : 02-503-650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문자수: 2184
오늘 방문자수: 841
누 계: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