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2-4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의 재검토 일몰규제에 대하여 검토·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09.1.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주기, 기간이 '11.12.31일까지 재검토형 일몰제로 적용되었고, '12.12.31일까지 재검토 기한이 연장되었음.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의 주기, 기간 등을 검토한 결과 현행 유지 필요한 바, 제137조제2항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 [전화 : 02-2110-6797,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aces00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