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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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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공고제2012-23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건축되는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보호 관리 및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상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해야 함.(안 제13조제3항제7호 단서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군사시설재배치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844/5845, Fax: 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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