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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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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2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장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인ㆍ허가 불법ㆍ편법 특혜와 부적정 업무처리를 개선하고자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영업자 규제완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도록 함(제16조제1항)

. 변경신고 기간 명확화(*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제20조제2항)

- 변경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명하도록 함(제32조제2항제3호)

.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제22조제1항제4호)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관련 규정 신설(제27조제4항·제5항)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0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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