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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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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공고제2012-10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영림단의 조직ㆍ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56호, 2012. 6. 1. 공포, 2012. 12.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유림영림단의 등록변경 절차, 영업정지 처분기준 등 규정(안 제25조2부터 제25조의5 신설)

.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등(안 제26조제1항제2호, 제5항)

. 산림입지토양도의 제작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도 등의 제작사무를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안 제37조)

. 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등의 신청서류에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하여 분쟁 등을 사전 차단(안 제44조제1항4호, 제45조제1항4호, 안 제46조제2항)

마. 산림바이오에너지의 이용보급과 제조유통에 대한 기준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제48조의2 시설)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고시절차, 벌채시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8조의3, 제48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번호:302-701, 전화:042-481-4044, FAX:042-471-1447, 전자우편 : rjaror3@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에 전화(042-481-4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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