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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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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공고제2012-4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국가 기후변화적응센터 운영, 기본부과금 감면대상 추가, 굴뚝 외 공정에서의 비산배출 저감 및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지정ㆍ운영 및 평가(안 제2조의2, 제2조의3)

○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ㆍ단체를 규정하고, 지정된 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실적 부진 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황사연구단』구성ㆍ운영(안 제7조의2, 제7조의3)

○ 『국가 황사연구단』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며, 황사피해방지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하여 황사피해방지대책, 황사예보개선, 황사영향평가, 황사발원지 개선 등 4개 분과를

3.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감면(안 제32조제5항)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상시 실시간 감시를 받고 있는 사업장을 기본부과금 부과 감면대상에 추가함

4. 굴뚝 외 공정 등에서의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 선정(안 제38조의2)

○ 굴뚝 외의 공정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 업종을 정함

5.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안 제55조의2, 제55조의3)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변경등록 사항 및 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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