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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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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466호

 

「농지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이 종료된 경제자유구역, 임대주택사업 용지 및 관광단지 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제자유구역, 임대주택사업용지 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안 제52조 별표2 제45호ㆍ제45호의2ㆍ제46호ㆍ제59호)

1) 경제자유구역 등의 투자활성화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의 공급 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임대주택사업 용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자 함

3) 경제자유구역 등의 투자유치 확대, 임대주택에 거주하려는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 및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가 기대됨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이 종료된 감면규정 삭제(안 제52조 별표2 제10호ㆍ제26호56호61호)

2011.12.31일자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한이 종료된 수도권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19, 전화번호 : 02-500-1719~1720, 팩스 : 02-503-7215, e-mail : scribbler@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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