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2-447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녹색제품을 판매하며 물·에너지 절감 등 매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는 녹색매장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제도 개선요구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7. 신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 및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 *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규제개혁 등 제도 개선 추진('1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나. 녹색매장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제8호 신설) ○ 녹색매장*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저감시키는 효과 기대 *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녹색제품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 우수 점포로 환경부장관이 녹색매장으로 지정(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시설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제9호 신설) ○ 생산 및 소비 등 서비스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라. 자동차 연납에 따른 경감 규정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제10호 신설) ○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시 경감 규정을 두어 납부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징수율 제고 도모 * 행정제도 선진화과제에 따른 제안사항(행정안전부, '12.4) 마. 가산금 부과의 하향조정안 신설(안 제20조제1항 개정) ○ 국세 및 지방세에 비해 가산금이 높았던 것(기존5%)을 국세 및 지방세 수준(3%)으로 하향 조정 * 부담금 운용실태 분석·평가(국무총리실, 12.7)상 가산금 하향조정 요구 반영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84, FAX(02-2110-6728), 전자우편 : kyungno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