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87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의 접수ㆍ교부가 가능한 창구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가 가능한 기관으로 새마을 금고를 추가하고, 장애인ㆍ임산부ㆍ노약자 등의 편의 제공 규정을 명문화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디서나 민원처리(FAX민원) 접수ㆍ교부기관에 새마을 금고 추가(안 제10조) 현재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기관”은 각급 행정기관과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만 해당하는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기관”에 새마을 금고를 추가함으로써, 농ㆍ어촌 주민 등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과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새마을 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 신설(안 제3조) 민원처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ㆍ임산부ㆍ노약자 등에 대하여 편의제공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추진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공무원 위주의 용어인 실무종합심의회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민원실무심의회로 변경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함 3. 제출의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T. 02-2100-3694, FAX. 02-2100-4194, E-Mail. jomiran@korea.kr)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