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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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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88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령의 한글화

법령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병사”를 “병사(兵事)”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제출의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유무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T. 02-2100-3694, FAX. 02-2100-4194, E-Mail. jomiran@korea.kr)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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