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93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행령 내지도사 업무범위의 위임 근거조항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정비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지도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명확화(제43조 제1항 8호, 제2항 11호 신설) 현행 지도사의 업무범위에 “중소기업청 소관법령”에 따른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 서류작성 및 절차의 대행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도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코자 함 나. 가호에 따른 업무수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소관법령”의 대상을 고시로 지정토록 위임(제43조 제3항 신설) 영 제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11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청 소관법령”의 대상을 고시로 지정토록 위임함으로써, 행정사법 제3조에 따른 업무제한 규정의 허용범위를 입법적으로 마련하고, 해당 법령의 개폐, 신설 등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코자 함 다. 지도사의 업무범위를 인용한 위임근거 조항을 수정(제43조 제1항, 제2항) 영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도사의 업무범위를 인용한 위임조항의 근거를 법체계에 맞게 수정(법 제46조 제1항 → 법 제47조)하여 입법상의 오류를 해결코자 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설명 관련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전화 : 042-481-8909, Fax : 042-472-3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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