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64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1343호, 2012.2.22 공포, 2013.2.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제조 수입업 등록절차 및 등록기준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1) 법률 개정('12.2.22)으로 승강기 제조 수입업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절차 및 업종별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계획 및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며, 자본금 기술인력 제조설비 시험설비 사후관리설비별 등록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3) 제조 수입업자가 일정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하여 사전 품질관리로 더욱 안전한 승강기가 제작․유통될 것으로 기대됨 나. 승강기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 기준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1) 초고층 빌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초고속 승강기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유지관리할 경우 승강기 안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고속․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로 업종을 구분하고, 정격속도 4m/초 이상은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함 3)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고속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종류별로 유지관리업을 구분함으로써 더욱 전문적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수행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유지관리업무 하도급 허용 범위 규정(안 제11조) 1) 법률 개정('12.2.22)에 따라 일괄하도급을 제한하며 대통령령에서 유지관리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의 상한 비율을 규정하도록 위임됨 2) 승강기 전체 유지관리업무의 50% 및 자체점검 업무의 2/3 이하의 업무에 대해 하도급을 허용함 3) 계약당사자인 유지보수업자가 업무의 상당부분을 직접 수행토록 하여 책임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통해 승강기 보수업무의 부실이 방지되고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31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209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