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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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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1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중국관광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동북아 지역 크루즈 관광 수요의 증가로 국내 크루즈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규로 취항하는 우리 국적 크루즈선에도 카지노업이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선상카지노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외국 선사 크루즈선과의 대등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선상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변경(안 제27조제2항제2호가호 개정, 나호 삭제)

1) 현재 선상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규 취항 우리국적 선사의 크루즈선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 외국 크루즈선 대부분이 이미 카지노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국적 크루즈선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상 카지노업 허가 요건의 완화가 필요함.

2) 허가 요건 중 “여객선 1만톤급 이상일 것을” “여객선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으로 하고 “전년도 외국인 수송실적”을 삭제함

3) 이는 우리국적 선사 크루즈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선사 크루즈선과의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외화획득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0월 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전화 : 3704-9756, FAX : 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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