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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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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0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방특별조사 실시를 위하여 구성하는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바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설계ㆍ시공ㆍ감리자 등은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도록 제척ㆍ회피규정을 신설하고, 소방시설관리사ㆍ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전산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장기간 실무경력이 있는 소방기술사 등의 자격자 및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기준을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사유 신설

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기준 확대

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주기의 조정.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마련 신설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4, 팩스 : 02-210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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