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관련법규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4857

 ◉ 환경부공고제2012-42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성능시험·정도검사 및 검정수수료를 각 항목별 증감 조정 등을 통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및 검정수수료(별표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별표 13]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및 검정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

 

1. 성능시험·정도검사 수수료

분 야

대 상 기 기

수수료(원)

성능검사

정도검사

가.

자동차

분야

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가) 4륜차용

나) 2륜차용

다) 운행자용

3)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원동기

나) 차대(4륜차용)

다) 차대(2륜차용)

라) 차대(운행자용)

4)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5) 입자형태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차대 및 원동기(전체용)

나) 원동기(부분 채취식용)

다) 입자개수 측정장치

6) 자동차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일산화탄소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나) 탄화수소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라)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혼합형 포함)

7) 매연측정기

가) 열반사식

나) 광투과식

8)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와 그 부속기기

9)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41,000

 

 

 

647,000

647,000

2,196,000

 

 

775,000

822,000

1,013,000

1,163,000

 

637,000

 

 

 

478,000

792,000

1,458,000

 

 

 

 

1,458,000

 

565,000

 

 

651,000

 

 

 

681,000

1,015,000

 

362,000

 

5,855,000

269,000

 

 

 

299,000

348,000

348,000

 

 

347,000

347,000

409,000

236,000

 

424,000

 

 

 

241,000

315,000

1,157,000

 

 

 

 

73,000

 

73,000

 

 

94,000

 

 

 

73,000

175,000

 

86,000

 

1,259,000

나.

대기

분야

1)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산소와 총탄화수소

측정기기

(나)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 항목 멀티측정기기(2

개 항목 기준)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

(나) 가스

(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라) 유속계

3) 대기연속자동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각 항목별)

671,000

 

 

 

809,000

 

 

 

 

 

 

1,163,000

1,163,000

 

1,385,000

 

964,000

 

1,028,000

184,000

 

 

 

223,000

 

 

 

 

 

 

651,000

651,000

 

802,000

 

480,000

 

606,000

4)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입자상

(나) 가스

 

 

658,000

555,000

 

 

481,000

426,000

다. 수질

분야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4) 총 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5) 총 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8) 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712,000

 

 

 

1,387,000

 

1,276,000

 

 

 

1,237,000

 

 

1,237,000

 

1,651,000

 

 

 

1,006,000

 

 

1,026,000

322,000

 

 

 

755,000

 

765,000

 

 

 

755,000

 

 

755,000

 

535,000

 

 

 

517,000

 

 

549,000

마. 소음·진동분야

1)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나) 가스

2)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695,000

1,427,000

795,000

 

37,000

248,000

40,000

바. 토양

분야

1) 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지상 포함)

가) 액상부

나) 기상부

 

 

 

2,384,000

312,000

 

 

 

1,540,000

300,000

사. 실내

공기질 분야

1) 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및 총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실내건축자재 방출시험용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다) 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라) 실내공간오염물질(석면, 총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2) 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라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다) 실내공간오염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라) 실내공간오염물질 오존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마) 실내공간오염물질 이산화질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바) 실내공간오염물질 라돈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109,000

 

 

 

 

622,000

 

 

 

557,000

 

 

557,000

 

 

 

 

 

 

 

782,000

 

 

1,103,000

 

1,103,000

 

 

1,103,000

 

 

1,103,000

 

788,000

 

 

 

 

 

 

713,000

 

 

 

 

170,000

 

 

 

163,000

 

 

163,000

 

 

 

 

 

 

 

341,000

 

 

606,000

 

606,000

 

 

606,000

 

 

606,000

 

488,000

비고 :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 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2. 검정수수료

교 정 용 품

수수료(원)

비 고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1항목 기준)

44,000

 

나.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1매 기준)

10,000(13,000)

 

다.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1개 기준)

35,000

 

라. 매연 포집용 여과지 원형(100매/1박스 기준)

2,200(3,100)

 

마. 매연 포집용 여과지 롤(50m/1롤 기준)

4,300(11,700)

 

※ 비고 : 1)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부과한다.

2) ( )의 금액은 검정된 교정용품을 제공받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

3. 출장비

.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검사(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필요한 시간은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드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다만, 단일항목 기준 1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 제4호의 숙박비(1야)와 식비(1/3식)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 출장검사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회의 출장에 둘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분할 산정하여야 한다.

다. 연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27), FAX(02-2110-6728),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방문자수: 2184
오늘 방문자수: 841
누 계: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