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2-42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성능시험·정도검사 및 검정수수료를 각 항목별 증감 조정 등을 통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및 검정수수료(별표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별표 13]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및 검정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 1. 성능시험·정도검사 수수료 분 야 | 대 상 기 기 | 수수료(원) | 성능검사 | 정도검사 | 가. 자동차 분야 | 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가) 4륜차용 나) 2륜차용 다) 운행자용 3) 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원동기 나) 차대(4륜차용) 다) 차대(2륜차용) 라) 차대(운행자용) 4)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5) 입자형태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차대 및 원동기(전체용) 나) 원동기(부분 채취식용) 다) 입자개수 측정장치 6) 자동차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일산화탄소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나) 탄화수소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라)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혼합형 포함) 7) 매연측정기 가) 열반사식 나) 광투과식 8) 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와 그 부속기기 9)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641,000 647,000 647,000 2,196,000 775,000 822,000 1,013,000 1,163,000 637,000 478,000 792,000 1,458,000 1,458,000 565,000 651,000 681,000 1,015,000 362,000 5,855,000 | 269,000 299,000 348,000 348,000 347,000 347,000 409,000 236,000 424,000 241,000 315,000 1,157,000 73,000 73,000 94,000 73,000 175,000 86,000 1,259,000 | 나. 대기 분야 | 1)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산소와 총탄화수소 측정기기 (나)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 항목 멀티측정기기(2 개 항목 기준)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 (나) 가스 (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라) 유속계 3) 대기연속자동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각 항목별) | 671,000 809,000 1,163,000 1,163,000 1,385,000 964,000 1,028,000 | 184,000 223,000 651,000 651,000 802,000 480,000 606,000 | 4)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입자상 (나) 가스 | 658,000 555,000 | 481,000 426,000 | 다. 수질 분야 |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4) 총 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5) 총 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8) 부유물질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712,000 1,387,000 1,276,000 1,237,000 1,237,000 1,651,000 1,006,000 1,026,000 | 322,000 755,000 765,000 755,000 755,000 535,000 517,000 549,000 | 마. 소음·진동분야 | 1)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나) 가스 2)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 695,000 1,427,000 795,000 | 37,000 248,000 40,000 | 바. 토양 분야 | 1) 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지상 포함) 가) 액상부 나) 기상부 | 2,384,000 312,000 | 1,540,000 300,000 | 사. 실내 공기질 분야 | 1) 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및 총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실내건축자재 방출시험용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다) 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라) 실내공간오염물질(석면, 총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2) 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라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다) 실내공간오염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라) 실내공간오염물질 오존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마) 실내공간오염물질 이산화질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바) 실내공간오염물질 라돈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109,000 622,000 557,000 557,000 782,000 1,103,000 1,103,000 1,103,000 1,103,000 788,000 | 713,000 170,000 163,000 163,000 341,000 606,000 606,000 606,000 606,000 488,000 |
비고 :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대기 분야 멀티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토양분야 지하매설 저장시설 누출측정기(액상부) 및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Probe)을 1개 추가할 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2. 검정수수료 교 정 용 품 | 수수료(원) | 비 고 |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1항목 기준) | 44,000 | | 나.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1매 기준) | 10,000(13,000) | | 다.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1개 기준) | 35,000 | | 라. 매연 포집용 여과지 원형(100매/1박스 기준) | 2,200(3,100) | | 마. 매연 포집용 여과지 롤(50m/1롤 기준) | 4,300(11,700) | |
※ 비고 : 1)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부과한다. 2) ( )의 금액은 검정된 교정용품을 제공받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 3. 출장비 가.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검사(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필요한 시간은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드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다만, 단일항목 기준 1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 제4호의 숙박비(1야)와 식비(1/3식)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 출장검사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회의 출장에 둘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분할 산정하여야 한다. 다. 연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27), FAX(02-2110-6728),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