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73호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대집행 관련 서류의 송달방법 및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 신설(안 제1조)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 나. 행정대집행 서류 송달방법 개정(안 제4조) 1) 현행 제4조의 계고서 등 수령거부 시 거부사실 입증을 위한 인근 성인 2명 입회 및 입회자 서명은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의 송달규정을 따르되, 교부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교부송달이 불가능 할 경우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2) 현행 제5조에서 동ㆍ리 사무소 게시하도록 한 공시송달 방법을 행정절차법의 공시송달 방법에 따르도록 함 다. 별지 서식 개정 이해하기 어려운 고어체로 되어있는 행정대집행 계고서, 행정대집행 영장,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서, 교부송달 확인서,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서 6종의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전화 : 02-2100-3304 (FAX : 02-2100-409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11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