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30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지구 지정제안서 등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바꾸는 등 개편된 디자인 양식으로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구성함. 나.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제안서, 택지개발지구조사서 등의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바꾸는 등 개편된 새로운 디자인 양식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2년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전화 02-2110-8306, fax 02-503-3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