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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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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공고제2012-10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령안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국민의 산림복지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을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30호,2012. 5. 23 공포, 2012. 11. 2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ㆍ임기 및 자격요건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6조)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

-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8조)

-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위탁사업 범위를 규정(안 제29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실태조사, 자격증 교부,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의 운영·관리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arang91@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3) 팩 스 : 042-4841-4173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전화 042-481-8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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