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9호 소득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 월세지급액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확대하며,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기준을 인하하는 한편,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제도를 항구화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 방식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되, 부녀자 공제와의 중복적용은 배제함. 나. 근로자의 월세지급액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함. 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함.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을 교육비공제대상에 추가함. 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분리과세 연금소득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 기준을 현행 연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5%에서 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55세 이후에는 5%, 70세 이후에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인하하고, 연금수령 유형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받는 경우에는 3%, 종신형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4%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함. 사. 연금수령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었던 소득의 누계액에 대하여 10%의 해지가산세를 부과함. 아. 퇴직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의 40%에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상향 조정하고,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폐지함. 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이를 다시 5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차.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연금 외 수령할 경우에는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 구분함. 카.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하여 퇴직소득의 소득구분을 명확히 함. 타. 퇴직소득 지급 시 중간정산을 통해 이미 원천징수되어 지급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할 때에는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하되, 기타소득인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함. 하. 연금수령자의 사망으로 연금계좌가 배우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사망에 따른 일시금 수령으로 과세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배우자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함. 거. 현행 미납세액을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국세징수의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명확히 함. 너. 현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신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맹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함. 러.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납부의무를 명확히 함. 머. 성명, 금액 등 주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버. 소득세 중간예납 시 납부세액에 대해 1,000원 미만 금액을 절사하여 고지․납부토록 함. 서.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현행 다음 연도 2월 말일에서 다음 연도 3월 10일로 변경함. 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함. 저.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3년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함. 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함. 커.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및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에 10%p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동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함. 터. 거주자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중과세율(60%)을 폐지하여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허용함. 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인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함. 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비율만큼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상 계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함. 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구역 등을「소득세법」해당 조문에 반영함. 노.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도.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개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로.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며, 연금저축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모.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서 다음 연도 3월 10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 소관과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mail | 사업,근로,연금,퇴직,기타소득,금융소득 | 소득세제과 | 02)2150-4151~4,4162 | 02)503-9324 | cho1539@mosf.go.kr | 양도소득 | 재산세제과 | 02)2150-4213 | 02)503-9223 | csy4325@mosf.go.kr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국제조세제도과 | 02)2150-4334 | 02)503-9229 | jsi0704@mos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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