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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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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공고제2012-407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자에게 품질기준 및 재활용용도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자에게 계약 갱신 의무를 부여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요건 완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검토기준 명확화 및 벌칙ㆍ과태료 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2-2110-6932 또는 6933,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wonk@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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