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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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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1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접대비한도 계산 시 적용률을 인하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며,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 제도를 항구화하는 한편, 연결납세제도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국 단체가 외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을 마련함.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 시설비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

. 특수관계인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적용률을 일반수입금액 기준 한도의 20%에서 10%로 인하함.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합병할 후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과세이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적분할 후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함.

. 법인이 지정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율에 10%p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폐지하여 동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함.

바.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 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법인세 추가과세(30%p) 제도를 폐지함.

. 과세표준 신고 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 대신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사유(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대리하여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을 명확히 함.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 성실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함.

카. 납세자의 편의제고 및 세무행정의 신속화효율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취소권자를 국세청장에서 연결모법인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함.

타.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 후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 전에 완전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완전자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최초 연결사업연도부터 완전자법인의 변경을 반영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둘 중 하나만 신고 또는 등록하더라도 모두 신고 또는 등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를 일원화함.

. 합병법인의 합병 전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부당하게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합병 뿐만아니라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도 구분경리하도록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2)2150-4171, 팩스 (02)503-9073, 이메일 yoonsh010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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