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1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접대비한도 계산 시 적용률을 인하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며,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추가과세 제도를 항구화하는 한편, 연결납세제도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단체가 외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을 마련함.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에 시설비․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 다. 특수관계인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적용률을 일반수입금액 기준 한도의 20%에서 10%로 인하함. 라.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합병․분할 후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과세이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적분할 후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법인이 지정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율에 10%p를 추가하여 과세하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폐지하여 동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함. 바.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 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법인세 추가과세(30%p) 제도를 폐지함. 사. 과세표준 신고 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는 포괄손익계산서 대신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함. 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10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사유(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자.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대리하여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을 명확히 함. 차.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 성실가산세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법정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함. 카. 납세자의 편의제고 및 세무행정의 신속화․효율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취소권자를 국세청장에서 연결모법인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함. 타.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 후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 전에 완전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완전자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최초 연결사업연도부터 완전자법인의 변경을 반영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파.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둘 중 하나만 신고 또는 등록하더라도 모두 신고 또는 등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를 일원화함. 하. 합병법인의 합병 전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부당하게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합병 뿐만아니라 비적격합병의 경우에도 구분경리하도록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2)2150-4171, 팩스 (02)503-9073, 이메일 yoonsh010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