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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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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성실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이 준수해야 할 각종 요건을 강화하며,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해외로 유출한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범위를 확대하며, 차명계좌의 명의자에게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재산 또는 국내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함.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도 배제됨을 명확히 함.

. 현행 증여세과세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인 실질에 따른 과세원칙을 별도 조문화함.

. 대출금채권 이외의 금전채권의 소재지도 채무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합계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를 추가하는 등 투명성 요건과 사적지배 방지 요건 등을 강화함.

.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에서 2,000억원 이하까지 확대함.

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포함하고, 주택에 포함된 공제대상 부수토지의 범위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범위 부수토지 기준과 동일하게 한도를 신설하며, 소유한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명확히 규정함.

. 증여재산의 범위에 경제적 이익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에 대응하는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을 신설하며,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최저 과세기준(3억원)을 신설하되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 중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함.

카. 차명계좌의 명의자가 차명계좌의 금융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14, 팩스 (02)503-9223, 이메일 shpar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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