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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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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3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을 2년간 연장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한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한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면세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더라도 공급하는 자의 매출세액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함

.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액 산정 시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금액에 일반택시운송 사업자 경감세액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세액공제액을 추가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면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로 명확히 함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을 가공위장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신설함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경감세율 0.1%, 기준세율 0.5%)와 미전송 가산세(경감세율 0.3%,기준세율 1.0%)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을 법인의 경우 2013년까지, 개인의 경우 2014년까지 각각 1년씩 연장함

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와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의무 위반 가산세(지연전송 0.1% 또는 미전송 0.3%)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만 부과하도록 함.

.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2%) 징수 관할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업자의 등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변경함

아.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1년에 1회(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되, 1회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에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관할세무서장이 고지(고지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하여 납부하도록 함

. 납부의무면제자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세무서장이 환급하도록 환급기한을 명확히 함

. 개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간이 음식숙박업자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적용기간을 2014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되,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기한을 종료하여 2013년부터 기준한도(500만원)를 적용하도록 함

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발급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법정기한내에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에만 세액이 공제됨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FAX:02-504-1802, e-mail:jamty@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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