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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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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10호

 

「주택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시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중은행 장기주택저당대출에 의한 저당권 설정 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안 주택법 시행령 별표12 3항 자목)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0월 2일(화)까지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전화 02-2110-6221, 8162 팩스 :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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