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20호 「농촌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7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지난 ‘62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그동안의 농업·농촌의 시대적인 흐름과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및 농촌진흥사업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내용 정비, 농촌지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반영, 국격을 제고하는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사업 및 각 세부사업의 정의 및 범위 마련(안 제2조, 제3조) 농촌진흥사업과 연구개발·기술보급·교육훈련 및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을 각각 정의하고 각 세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안 제5조) 농촌진흥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함으로써 이 법이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다. 농촌진흥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련근거 신설(안 제6조)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라.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안 제7조)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마. 현장 수요조사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 농촌진흥청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북한농업 연구개발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안 제15조)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농업을 지원하거나 남·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교육훈련사업 중 전문기관·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제22조)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전문기관 지정 및 농업인 등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23조∼제25조)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협력국가 농업종사자 및 국제협력사업 지원 전문인력을 위한 연수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자. 농촌진흥사업 촉진을 위한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6조∼제31조)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조사 업무에 관한 규정과 사업의 촉진을 위한 학술교류 활동 지원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카. 농업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업무관련 규정 개정 또는 신설(안 제35조∼제38조) 실용화 사업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재단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조항를 신설함 3. 의견 제출 「농촌진흥법」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촌진흥청 행정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441-707) ○ 전화번호 : 031) 299-2943 〜2944 / 팩스:031) 299-2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