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2-399호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해성 화학물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인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항목을 건강보호항목에 추가하고, 공공수역에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정확하게 측정 관리할 수 있는 관리지표인 총유기탄소량(TOC)를 하천 및 호소 환경기준에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환경정책 목표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강화(안 별표 1 제3호가목(1)) 종전에는 우리나라가 환경기준으로 관리하는 유해물질의 수가 선진외국보다 훨씬 적은 17개 항목에 불과하여 위해성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어 위해성이 큰 1,4-다이옥산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환경기준을 추가하여 설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정책의 수립이 기대됨. 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 강화(안 별표 1 제3호 가목(2)) 현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측정방법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는 공공수역에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어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정확한 량을 직접 측정하는 관리지표인 총유기탄소(TOC)를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관리정책의 수립이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vivid@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