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99호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2013. 2. 2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 사실 통지기간 및 방법, 공동계약 체결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피난유도선 및 내부 피난통로 설치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내용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336호, 2012. 2. 20.)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 계약 체결사실 등의 통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산「시크노래주점」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사항으로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창문을 설치해야할 대상 및 설치기준을 확대,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의 설계도서에 창호도를 신설, 피난안내도의 비치대상ㆍ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기ㆍ피난안내도의 규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상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피난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문(슬라이드 구조의 문)에 대한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그 밖에 별지서식의 업무처리절차 안내와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관청이 다중이용업의 허가 등을 통보할 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창문을 설치해야할 영업장을 정함(안 제10조 개정) 1) 종전에는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와 창문을 설치할 대상이 고시원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은 유사업종에 대해서도 내부 피난통로 및 창문의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2)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유흥주점영업 등에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설계도서에 창호도를 신설(안 제11조제1항제1호 개정) 1) 현행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은 무창층의 영업장에는 자동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무창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창호도가 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설계도서에 창호도가 표시되도록 명문화하여 자동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시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확인하도록 하고, 책임보험전산망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마.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과 실내장식물ㆍ내부구조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신고 및 완비증명서 발급처리절차와 상호ㆍ영업주 변경에 따른 완비증명서 재발급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신설) 바. 책임보험전산망을 이용하여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사. 피난안내도의 비치대상, 피난영상물 상영시기 및 피난안내도 규격을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제12조제1항제4호나목ㆍ제6호 개정) 1) 다중이용업소 중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 또는 화면 등을 통하여 피난안내도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 비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피난안내도에 대한 비치의무를 면제함 2) 노래연습장업 등의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기는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로 되어 있고 피난안내도의 규격이 명문화되지 않아 영업장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객에게 비상구 위치와 피난동선 등을 미리 안내하여 화재 시 피난을 돕기 위한 취지와 동떨어져 상영 또는 비치되는 사례가 많음 3)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 도입 취지에 맞게 상영시기를 “매 회 이용객이 입장 후”에 하도록 구체화하고 영업장 면적에 따라 안내도의 크기를 정하고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난안내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지의 형식 및 부착위치를 규정함(안 제14조의2,별표 2의2 신설) 자.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종료 사실을 알릴 때 계약이 종료된 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차.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및 해지 등의 사실을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하는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함(안 제14조의4 신설) 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함(안 제14조의5신설) 타.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함(안 제14조의6 신설) 파.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하고, 비상구의 정의를 옥외계단의 경우 5층 이상인 경우로 발코니의 경우는 4층 이하인 경우로 구분하고, 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토록 하며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 하는 등 비상구 설치기준을 개선하며, 안전이 보장된 구조의 경우에 한해 주출입구를 자동문(슬라이드 구조의문)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화재 시 작동하는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실내등의 전원을 동시에 차단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함(안 별표 2 제1호라목, 제2호마목ㆍ바목, 제3호가목ㆍ라목, 제6호나목4, 제7호가목2, 제8호, 제9호) 하. 화재위험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에서 사무실이 없는 경우를 삭제함(안 별표 3 제2호가목3) 거. 민원처리흐름도와 디자인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이해와 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6호ㆍ제17호ㆍ제19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ekfsla53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