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98호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2013. 2. 2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및 계약 체결의 거부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의 화재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영업장 내부의 구획된 실의 출입문이 포함되도록 하여 유해가스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고,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의 화재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강화하는 한편, 비상구를 폐쇄ㆍ훼손ㆍ변경하거나 피난통로상에 장애물을 적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토록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사무실 보유기준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그간 제도ㆍ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2. 2. 22. 공포)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및 계약 체결의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장식물의 종류에 구획된 실의 출입문을 신설함(안 제3조 개정 및 제3조제5호 신설) 1)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영업장 내부의 “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실내장식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2) 그간 구획된 실의 출입문을 실내장식물 설치기준에 따라 불연재료를 사용하거나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왔으나 집행력이 없어 정책신뢰를 저해 3) 구획된 실의 출입문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사망사고의 원인이되는 유해가스를 근원적으로 저감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이 개정〈2012.1.31〉됨에 따라 소화설비 명칭을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소화기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장치로 개정함(안 제9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다. 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강화함(안 제9조제1항제1호다목 개정) 1) 다중이용업소에 출입하는 불특정다수인은 영업장의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고, 특히 음주자의 경우 수동식 비상벨설비를 신속하게 작동시킬 수 없으며, 비상방송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전제로 연동되는 설비로서 다중이용업소 화재경보설비로서 적합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어 2) 영업주로 하여금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택1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3) 또한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강화하여 안전시설에 대한 신뢰성 제고 라.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ㆍ부상자 및 재산피해 보험금을 규정하여 화재(폭발)사고 시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마.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가 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규정(안 제9조의3 신설) 사.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1)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확인ㆍ관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 및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등을 하기 위함 2) 책임보험전산망과 전산시스템을 연계하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함 아.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부상 및 후유장해의 구분과 화재배상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정함(안 별표 1, 별표 2 신설) 자. 보험료의 할인ㆍ할증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3 신설) 차. 화재위험유발지수에서 위험수준에 따른 등급 산정 기준을 누락 없이 재조정함 (안 별표 4 개정) 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서 사무실 보유 기준을 폐지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업 등록기준 완화로 대행자 등록의 활성화를 유도함(안 별표 5 개정)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정함(안 별표 6 개정) 1) 비상구 폐쇄ㆍ훼손ㆍ변경 및 장애물적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2)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와 계약 만료 통지의무를 위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보험회사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파. 실내장식물 교체 또는 제거명령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 7 개정)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ekfsla53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