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76호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합물류기업 인증 수수료를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9월 17일(월)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02-2110-8516, 6361, 팩스 : 02-504-9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