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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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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95호

 

『주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새로이 규정하여 다양한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규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하자보수 및 분쟁, 관리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근거마련(안 제2조제2의2호)

1~2인 가구의 증가, 가구 분화 등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주의 가족원수 변화에 따라 주택의 일부 공간을 구분하여 활용할 있는 주택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협의기간 단축(안 제17조제3항4항)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의제하기 위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등 사업자 선정 방법, 선정 시 전자입찰 근거 마련(안 제46조제2항10항11항)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 방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서도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용도 명확화 및 벌칙규정 등 신설 (안 제46조제7항, 제98조제8호, 제101조제9의2호)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입주민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은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하자 조사방법 및 기준, 보수비용 산정기준 마련(안 제46조제8항)

하자를 판정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과 보수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비용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자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증원, 심의방법 개선(안 제46조의3제1항7항9항)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건수 증가에 대응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함.

.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규약 근거 마련 및 공동주택 관리 감독 사유를 명확화(안 제44조제3항, 안 제59조제1항)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리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사용자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규정을 구체화함.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실시(안 제59조의2)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위탁관리를 할 경우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기금대출 자격 확인 관련 복지정보 공유(안 제62조의2제2항3항, 제87조제3항)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 보유현황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및「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복지업무전산망 공유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공업화주택 건설 권고 권한 및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안 제37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 건설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 등에게도 부여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와 자격취소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는 것으로 함.

3. 의견제출

이『주택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2년 8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110-8256~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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