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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전부개정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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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2호

 

「경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경관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별시ㆍ광역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6조)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경관정책의 기본 목표에 관한 사항 및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안 제7조 및 제15조)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임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의 경우에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하며, 행정시장,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안 제12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종전에 시ㆍ군 경관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시ㆍ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안 제32조 및 제33조)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관의 발굴 및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경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으로 2012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건축문화경관팀

(TEL: 02-2110-6052~3, FAX: 02-504-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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