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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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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8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다중이용업소는 통상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한 종합정밀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화재시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도개선하고,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기준, 점검능력 평가제도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기한의 단축

.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를 규정

. 행정서류 명칭 개정사항 반영

. 점검능력 평가 시 점검실적 증빙서류 제출기준 조정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관의 교육과목 편성 자율성 확대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확대ㆍ조정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행기준의 정비

.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정비 및 확대

.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세부사항 조정 및 보완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조정 및 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

카. 행정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의 구체적 명시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4, 팩스 : 02-210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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