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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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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85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파ㆍ의자에 대하여 화재 시 화염확산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방염처리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기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시설등의 용어의 정의 신설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구성기준 개선

. 노유자시설 종류 및 명칭 정비

.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의 유형 확대 정비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의 개선

.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기준 정비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대상 확대

.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권한의 시ㆍ도 위임

. 소화기구 분류 및 소방용품 범위 부분적 정비

카. 고시원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정비

. 복합건축물 분류기준 개선 및 소방시설기준 강화

파. 생활형 숙박시설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정비 및 소방시설 기준 강화

.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등의 소방시설기준 정비

. 기타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문구 정비

너.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등 제연설비 면제기준 정비

더.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면제

. 방염업 등록기준 정비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4, 팩스 : 02-210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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