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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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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01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졸채용 확대 사회분위기 및 정책방향에 부응하여 학력차별 규제를 개선하고 충분한 연구역량을 갖춘 마이스터고성화고 졸업자를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소/ 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이 있는 마이스터고성화고 졸업자도 인정함(안 제2조제3항 제5호 신설)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

◦ 전화 : 02-2100-6628 (FAX : 02-2100-654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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