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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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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5호

 

「물류정책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활동에 따라 파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민ㆍ관이 공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녹색물류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지원하는 등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물류분야 업종 별로 시행중인 인증제도 체계를 합리화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 추진과 각종 인허가 규제 개선 추진 등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및 우수 녹색물류 실천 기업에 대한 지정 지원 규정 신설(안 제60조의2에서 제60조의6까지)

(1)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해 민 관합동 녹색물류 협의기구 설치(안 제60조의2)

(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모범기업을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지원 제공(안 제60조의3에서 제60조의6)

. 업종별 물류기업 인증제도 체계화 간소화(안 제38조의2)

(1) 복수의 인증을 획득유지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경우, 우수 화물운송업체 인증,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획득을 의제처리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대상 확대(안 30조의2)

(1) 물류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의 지정 대상에 물류관련 협회를 추가

. 지방이양 추진과제, 규제개선 과제 이행 등

(1) 물류공동화 촉진 등의 9개 사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사무로 함(안 제23조, 제50조, 제54조, 제57조에서 제62조)

(2) 법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임원에 대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대표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적용)(안 제44조)

(3)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요건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을 삭제(안 제53조)

. 기

(1) 물류관련 협회 설립규정과 국제물류주선업협회 설립규정을 통합하여 물류분야의 협회설립 관련규정 일원화(안 제48조, 제55조)

(2)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류 관련 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3) 세종시 출범과 관련하여 현행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7조)

(4) 권한의 위임대상에 소속기관의 장,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업무의 관계 기관 단체 법인위탁근거 마련(안 제65조)

(5)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인증서를 반납하지 않고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73조)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9월 3일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02-2110-8516, 6361, 팩스 : 02-504-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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