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2-6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을 추가하고, 채석단지 지정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 등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에 적용하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치유ㆍ휴양ㆍ복지ㆍ교육 단지 등의 입지관련사항을 포함(안 제3조의3제6호 및 제7호) 1)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과 산림 치유ㆍ휴양ㆍ복지ㆍ교육시설이나 단지 등의 입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을 내실화하도록 함 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을 추가(안 제10조제1항 제7호 및 제17조제2항)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함 2) 치유의숲과 유아숲체험원은 산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기준에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추가(안 제24조제4항)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기준에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추가하여 지가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도록 함 라. 채석단지의 지정 여부와 관련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제출(안 제39조제3항) 1)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조사 후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여부를 표명한 협의 의견을 제출하도록하여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한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마.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4조의2) 1)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조직, 정관 규정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면적제한 개선(안 별표3의3) 1) 현재 보전산지에서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된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면적제한을 폐지하여, 입목벌채ㆍ입목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으로 면적제한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o2dow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