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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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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63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시점을 통일하고 이공계인력 양성 및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시기 통합(제4조)

. 취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자를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을 삭제하여 5년이 지난 미취업 이공계인력도 지원대상에 포함(제14조)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신고 시 이공계 전문인력 확보 기준을 10명 이상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요건(5명 이상) 수준으로 하향조정(제17조)

라. 그 밖에 용어 정비 및 조문 변경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

2) 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 전화 : 02-2100-6621(FAX : 02-2100-6640)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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