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1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훼손지를 의무적으로 복구하여야 하나,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주민반발 등으로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목적대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환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신축이 금지된 공장 등의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완화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의 임의화(안 제4조제5항) 1)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훼손된 지역을 의무적으로 복구하여야 하나, 훼손지 선정의 어려움과 복구사업 시행 시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이 곤란함 2)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훼손된 지역의 복구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납부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특례규정 보완(안 제5조제2항․제3항) 1) 개발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개발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거나 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 시 해제목적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됨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 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 또는 환원되도록 함 다. 이행강제금 상한액 폐지(안 제30조의2제1항) 1)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억원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고의적인 대규모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시정조치에 한계가 있음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1억원 범위)을 폐지함 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기존 대지 내 증축 시 보전부담금 부과 완화(안 별표) 1)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신축이 금지된 공장 등의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 시 보전부담 금을 과도하게 부과함에 따라 원활한 증축이 곤란함 2)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 시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8월 16일(목)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2-2110-8206 또는 8207,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