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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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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1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훼손지를 의무적으로 복구하여야 하나,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주민반발 등으로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목적대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환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신축이 금지된 공장 등의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완화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의 임의화(안 제4조제5항)

1)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훼손된 지역을 의무적으로 복구하여야 하나, 훼손지 선정의 어려움과 복구사업 시행 시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이 곤란함

2)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훼손된 지역의 복구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납부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함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특례규정 보완(안 제5조제23항)

1) 개발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개발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거나 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 시 해제목적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됨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 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 또는 환원되도록 함

. 이행강제금 상한액 폐지(안 제30조의2제1항)

1)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억원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고의적인 대규모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시정조치에 한계가 있음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1억원 범위)을 폐지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기존 대지 내 증축 시 보전부담금 부과 완화(안 별표)

1)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신축이 금지된 공장 등의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 시 보전부담

금을 과도하게 부과함에 따라 원활한 증축이 곤란함

2)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 시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8월 16일(목)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2-2110-8206 또는 8207,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보내실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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