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5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 상호연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보완하고,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야영장 등 여가시설을 확대 허용하며,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에 대해 새로운 대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보완 1)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 상호연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을 보완함 나. 여가․휴식 공간시설 확대 허용 1) 주 5일제 확산⋅국민소득 증대 등으로 인해 도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여가․휴식공간 시설 허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도시민에 대한 여가․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농구장, 산림욕장, 야영장 등 여가시설을 추가로 허용함 다.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 새로운 대지조성 허용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등의 공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은 새로운 대지조성이 허용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애로가 있음 2)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장에 대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만큼 새로운 대지조성을 허용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8월 22일(수)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2-2110-8206 또는 8207, 팩스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 우편번호 427-712) |